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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원

by 친절한조대표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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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드디어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4년간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가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되면서,

6월부터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많은 세입자와 임대인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월세신고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오늘 이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개념부터 실제 신청방법,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전월세신고제란? 정확한 개념부터 알아보자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개념

  •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의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임대인과 임차인이 관할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함
  • 목적: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이 제도는 원래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어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과태료 유예가 종료되며 6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신고제 신청방법 (2025년 최신 기준)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 전월세신고제 신청방법 요약

방법 절차
온라인 신고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계약서 첨부 및 정보 입력 → 전송
오프라인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 지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만 유효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 전월세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월세신고제

 

 


 

📙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기준 정리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형 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 최대 30만원 (기존 100만원 → 완화)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기존과 동일)
미신고 상황에 따라 최대 100만원

 

국토부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단순 지연 신고 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3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나 고의적 누락은 여전히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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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고 안 하는 이유는?

 

현재 신고는 임대인보다 임차인의 비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에게는 권리 보호 수단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등)
  • 임대인은 세금 정보 노출 우려로 소극적

또한 일부 임차인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계약 자체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 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 정부가 알림톡을 통해 미신고 사실을 안내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 이런 사람은 꼭 확인하세요!

  • 6월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서 서명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없이 미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 (5월까지만 가능)

✅ 특히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월세신고제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월세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Q2. 과태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이므로, 누구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기존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6월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이전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확정일자는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Q4.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계약서 지참 시 오프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등록되나요?
A. 네. 전월세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월세신고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동안 유예되어 왔던 전월세신고제가 드디어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단순히 법제도 하나가 아닌,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는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실제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예정이라면, 지금 이 글을 북마크해 두시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 절차를 밟아주세요!

 

 

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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